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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포성심병원 2015-11-19 11:01

안녕하십니까 고객님,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을 지켜주는 사람들 구포성심병원입니다^^

일반적인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급여처리가 됐을 때 MRI 비용의 40%가 본인 부담으로 책정됩니다.
하지만 고객님께서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는 본임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
2종의 경우는 10%의 본인부담금이 생깁니다.

급여적용은 질병이 발견되었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으시기 어려우며
관절 질환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이나 골수염, 화농성 관절염 등의
급여가능한 질환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무조건적인 MRI촬영보다는 본원에 방문하시어
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

추가적인 문의사항은
영상진단센터 : 051)330-2023~4
진료상담실 : 051)330-3913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




***** 하경희 *****

>> 팔꿈치 찍어서 아픈 이유가 발견되면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가격이 다운되는거죠?
>> 그렇게도면 몇프로나 다운이 되나요?